일본정부는 사외이사제를 강화해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식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법무성의 법제심의회는 16일 지난 50년간 끌어온 상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형 기업경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게 최대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5억엔 이상이거나 부채총액이 2백억엔 이상인 기업은 복수의 사외이사를 기용하는 등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이같은 기업경영 형태를 선택한 기업에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해 경영 감시와 업무 집행의 분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처럼 임원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이사회내에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지명위원회, 감사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를 사외 이사로 충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들의 책임한도를 연봉의 2배로 한정하고 대표이사의 경우엔 연봉의 6배로 제한했다. 법무성은 내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