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포했다. 고시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인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수요량보다 과다하게 담배를 반출 또는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말까지 작년 10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 사이월평균 반출 물량의 108%를 초과해 반출하지 못하며 반출 실적을 2월28일까지 재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도.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평균 사들인 양의 108%를 초과해 매입하지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내달 1일부터 담배부담금이 5원에서 150원으로 올라 10%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해 담배 한갑당 180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매점매석 행위를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