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CD-R에 대해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됐다.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4개월간 대만산 CD-R에 대해 51.7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덧붙여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SKC의 제소로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가 이뤄져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추정 근거를 확인한 데 따른 결과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본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본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덤핑판정이 확정되면 정식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