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물게 됐지만 똑같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가산세를 면제받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원천징수자에게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만 물어내면 되고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불평등''에 대해 재경부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가산세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법 절차상 세무당국은 부당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속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에게 가산세를 물리면 국가가 국가 스스로에게 가산세를 매기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부당공제 사실을 청와대 감사원 등 감찰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도 나름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