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현재 2백30조원 규모로 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금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금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처는 우선 5백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과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백억원, 토목 5백억원) 이상인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예산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하고 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의 소관부처에서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각 기금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해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대응 효과가 있는 20개 사업성 기금은 사업비 23조원중 53.9%인 12조4천억원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