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수출 주문을 받는 기업도 마산 익산 군산 등 자유무역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오는 내국물품 가운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시설재(설비)는 반출시점까지만 반입 확인을 받으면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절차를 신고제에서 확인제로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된 후 국내로 반출되는 내국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출입자의 휴대품과 출입차량 등에 대해선 내국물품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