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를 맞아 자동차세(稅)테크를 해보세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아끼려면 1년치 세금을 1월에 미리 다 내면 된다. 세금의 10%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혜택은 지방세 항목 중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지난 9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등록한 2천㏄급 쏘나타Ⅱ 승용차의 1년치 세금은 모두 51만9천2백20원(교육세 30% 포함).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그러나 1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 세금이 46만7천2백90원으로 줄어든다.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면 된다. 선납 후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날짜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할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