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수급불안을 막기 위해 전력 용량시장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이 발전사업에 참여해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마련,올해안에 세부 실행계획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민영화된 발전사업자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피할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우선 용량시장(Capacity Credit Market) 제도를 도입,판매사업자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최대전력에 일정 비율의 예비력을 더한 발전시설 용량을 확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에 차액계약 선물·선도계약 등 별도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전력거래 선물시장도 설치,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