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통상법 232조에 따른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수입규제 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미 상무부가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의 수입선이 다변화돼있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자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건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통상법 232조는 국가 안보와 관련있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안보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철광석 등에 대한 조사는작년 1월 개시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특히 최근 미국내 섬유 등 산업에서도 232조에 의한 수입규제 요구 목소리가 불거져나와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돼왔었다"며 "이번판정이 이들 품목에서도 득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또 이번 판정이 철강 세이프가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철강 반제품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