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1백20시간 미만의 단기 직업훈련 지원비를 평균 13.8% 올렸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99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훈련비 인상은 기업의 인력개발 지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경원 인적자원개발과장은 "현재 사업주가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90% 이상이 1백20시간 미만의 단기 훈련과정"이라며 "장기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단기훈련의 지원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훈련의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10인 미만 근로자의 30시간 미만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훈련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평균 40% 인상했다. 전체 직원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간 최대 훈련 지원비도 75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올렸다.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는 훈련시작 7일전까지 노동사무소에 지원서를 내야 한다. 문의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097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