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9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일으키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횡령, 주가조작, 공무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무기한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최 장관은 "검찰 수사력을 총동원, 건전한 기업풍토 육성을 방해하고 국민에게실망을 안겨주는 벤처비리를 발본색원하라"며 "그러나 대상기업들의 옥석을 잘 가려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중점단속 대상 벤처비리는 ▲벤처기업주 횡령 및 재산은닉 ▲주가조작 ▲분식회계 및 기업공시 의무위반 ▲벤처지원자금 편취 ▲벤처관련 공무원 금품수수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