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금융거래라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채권실소유자간에 채권 소유관계 확인이 있었다면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9일 파산한 대명신용협동조합에 조합직원들 의로 8천만원을 예탁한 조합원 최모씨가 예보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 지급청구소송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등 최씨와 신협 사이에 원고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다"며 "예보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