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계약자들이 보험사에서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1천5백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사가 '잡수익' 처리한 보험환급금(휴면보험금) 규모가 작년 9월말 현재 7백43만건, 1천5백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사에 1천1백99억원, 손해보험사에 3백84억원의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찾으려면 먼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보험금 안내'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보험사명을 조회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이 있는 사람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3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다. 단 휴면보험금 액수가 1백만원을 넘을 경우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