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2t 미만의 어선에 대한 건조허가제가 부활됐다. 해양수산부는 31일자로 어선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지난 99년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로 면제된 총톤수 2t 미만의 어선의 건조허가제도를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2t 미만의 소형어선이 무분별하게 건조돼 불업어로 등에 사용되고 있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업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어선을건조할 수 있으며, 어선건조 후에도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