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등 24개 지방 공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6억3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민간기업에 피해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45일간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4개 공기업에서 41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하보도.상가 등의 공공시설을 장애인과 영세민들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먼저 받은 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잔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7개 공기업은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해 하청 중소기업들에 피해를 줬다. 인천터미널은 자사 직원 인건비를 41개 입점업체에 떠넘겼고, 농협 대구경북유통은 입점업체의 판촉사원 71명을 자사의 재고조사 업무에 동원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사용하지도 않은 경매장 사용료를 도매인들에게 물리다가 적발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