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이 회사 노조(지부장 권한대행 강웅표)는 지난 27일 노사간 합의된 올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3천355명(재적인원의 80.7%) 가운데 2천245명(66.9%)이 찬성,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5일 이후 총 45차례의 본회의와 노조의 전면 및 부분파업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이 회사의 올해 임단협이 완전 마무리됐다. 이 회사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소사장제 시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한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해 사실상 철회됐으나 파업기간의 보전임금 문제는 사측의 무노동.무임금 방침을 수용하고 대신 임금인상 폭을 높임으로써 노사 양측이각각 실리와 명분을 찾았다. 노사는 ▲기본급 6.5% 인상 ▲우리사주조합 기금 10억원 출연 ▲매출목표 달성및 생산성 향상에 조합이 최선을 다한다는 등에 합의했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