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무회계때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이 현재 연 11%에서 9%로 내려간다. 인정이자율이란 기업이 여유자금을 투자 등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기업주나 대주주에게 싸게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로 법인세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세청은 시중의 금리인하추세를 반영하되 무분별한 기업자금 대여를 막기 위해 연 9%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