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불거진 건보재정 통합 논란에 이어 담배부담금과 내년도 보험료율의 연내 확정까지 무산되면서 건보재정 관리에 총체적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다.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결론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짐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과 의료수가 조정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그 여파로 수천억원대의 보험재정 수입차질이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개정법률의 공포 절차를 거치려면 빨라야 내년 4월부터 담배부담금 수입이 건보재정에 투입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월평균 담배부담금 수입을 550억원(연간 담배부담금 수입 6천600억원기준) 정도로 가정할 때 내년 1.4분기 3개월간 들어와야 할 1천650억원의 수입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지난 7월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담배부담금 시행이 계속 늦춰짐에 따라금년 하반기에만 이미 3천300억원의 수입차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모두 5천억원가량의 담배부담금 수입이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에 제출한 직장.지역 각 9% 인상안을기준으로 봐도 1개월 인상결정이 미뤄지면 대락 700억원의 보험료수입 기회손실이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재정운영위가 27일 공단의 보험료율 인상안을 부결시키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통합 유예법안(건보법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 결정도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임시국회 이후로 늦춰질 경우 1천500억원 가량의보험료 수입 차질이 예상돼, 담배부담금까지 감안하면 전체 재정수입 기회손실은 7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재정수입 차질이 자꾸 누적되면 보험재정 추계와재정대책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 지연에 따른 보험재정수입의 기회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담배부담금 부과액과 보험료율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