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의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기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악지점 등 금융사고 이후 동일·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데도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개선의지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은행 및 신탁계정의 주식운용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하거나 금전신탁에 대한 인위적인 배당률 제고 등 부당업무 처리로 은행 손실 및 신탁 부실화도 초래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한빛은행에 문책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이덕훈 은행장 등 전현식 임직원 46명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현재 '경영개선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한빛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지난 1999년 통합 이후 대규모 적자 지속 상태를 벗어나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리스크 관리 마인드의 부족, 내부통제기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 20일 기간 중 내부통제 소홀로 38개 영업점에서 27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 169억원의 은행 손실을 초래했다. 지난해 은행 및 신탁계정에서 주식운용 과정에서 금감위 승인조건 위반, 리스크 관리 불철저, 주식형 금전신탁의 인위적 배당률 제고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1,751억원의 은행 손실 및 주식형 금전신탁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금예금이자를 법정이율 적용 땝다 17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605억원의 과다 출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유치에서도 비정상적인 과당경쟁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주)대우 등 재무상태와 영업상황이 지극히 불량한 10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 5,72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주)대우 등은 차입금 의존도 과다,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계열사 채무보증 과다, 단기차입금 등 외부차입금으로 부족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빛은행에 문책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전 은행장 등 3명에 문책경고 상당, 전 은행장 등 10명에 주의적경고 상당, 은행장 등 2명에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등 임원 15명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문책상당, 7명에는 문책 조치를 취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지난 6월말 현재 총자산이 71조8,555억원, 총여신 47조7,907억원, 총수신이 47조9,562억원이며, 9,822명의 임직원과 624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은 2조5,790억원이며, 지난 상반기 중 3,0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6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81%, 무수익여신비율은 6.36%,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72%로 건전성과 부실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