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획일적으로 연 19%를 적용하던 연체대출금리를 '차주별 대출금리 + 8%포인트'방식으로 차등화 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식은 고객들의 신용상태.대출특성.시장의 금리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받는 대출금리에 기본 8%포인트를 가산해 연체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체기간별 차등화 방안도 강구중이다. 다만 최저 연체금리는 연 14%, 최고 연체금리는 연 21%로 제한해 적용한다. 신용이 좋은 고객은 연체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신용이 불량한 고객은종전보다 높은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이 연체금리체계는 기존 대출이나 신규 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경우는 최고 연체금리가 19%로 제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차등화로 대출연체금리가 평균 2∼3%포인트가 인하돼은행은 500억∼1천억원의 수지감소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고객의 금융편의 확대와금융시스템의 고객지향적 개편을 위해 이를 감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