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할 때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중에서 원하는 교육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또 수강자가 학원에 등록한 뒤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남은 교육일수 만큼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강자가 교습을 받은뒤 7일 이후에 취소하면 남은 교육기간 만큼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전액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약관은 학원이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운전차량 등 학원시설 문제로 교육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강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제정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돼 소비자들이 연간 1백60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