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액수를 현재의 2배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7일밝혔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 주주구성, 회사개황 등과 함께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은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광고팸플릿, 전단지 등 물증과 함께 제보하는 경우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올해 제보자 30명에 대해 모두 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올해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모두 154개사로 작년 48개에 비해 3.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금융, 유사수신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를 모은 사례집 1만2천부를 발간, 금융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유사수신행위 신고처는 전화 ☎ 02) 3786-8655∼57.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