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전면 통용을 앞두고 국내 기업이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돈을 가급적 연말 안에 유로화로 환전해 놓는게 유리하다. 특히 이들 지역의 업체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송금이나 관련 서류를 모두 유로화로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 유로화를 법정 통화로 바꾸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12개국. 이들 나라에선 내년 1월1일부터 그동안 쓰던 각국 화폐 대신 유로화를 정식 통화로 쓰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들 나라의 화폐를 갖고 있는 경우 올해말까지 유로화로 바꿔 놓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유로화로 환전하려면 해당 국가의 추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2개 국가별 통화와 유로화의 교환 비율은 이미 고정돼 있다. 추심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환전 시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또 이들 유럽국가 통화를 기준으로 들어 놓은 외화 예금은 내년 1월1일 유로화 계좌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 유럽국가 통화로 수표 발행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전에 발행된 수표나 어음은 내년 1월에도 유효하지만 결제는 발행 통화에 관계 없이 유로화로 처리된다. 유럽 국가로의 송금과 수출입 서류는 이미 유로화로 제한되고 있다. 수신자가 기존 통화를 원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존 통화 송금이 허용될 뿐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송장 발행이나 은행 결제, 세금신고 및 환급 등을 모두 유로화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