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자동재단기 등 공장자동화 관련 5백3개 품목을 내년도 관세 감면대상 품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대기업은 기본관세율의 40%(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게 된다. 내년도 감면 대상에는 기존에 관세를 깎아주던 품목중 투자수요가 낮은 폐열보일러 등 95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시설 투자수요가 큰 자동재단기 광섬유제조기 등 83개 품목이 새로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 감면대상 품목은 내년도 1월1일∼12월31일중 수입 신고된 것에 적용된다. 올해는 감면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에 올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수입 신고한 물품은 기존 감면규정을 적용, 관세를 깎아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