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CRC의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증권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 수준인 70억원으로 높였다. 또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수준인 100억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3명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금융기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에서 3년이상 구조조정업무를 한 경력자 ▲변호사와 회계사로서 구조조정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구조조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조조정업무 경력 3년이상인 자 등으로 명시했다. CRC로 등록한지 2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되는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의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여 부실기업 회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CRC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투자할 때 적용하던 투자상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 조항을 폐지, 일반 CRC기준인 자산총액의 7%미만을 적용토록 해 대기업의 CRC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CRC가 매년 1차례 제출하는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와는 별도로 반기별로 투자실적과 주주변동 현황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업무를 담당할 사단법인인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를 설립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에 등록된 CRC도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요건을 시행령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