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새해부터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거래때 발급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조자가 수출업체에 수출완제품을 공급할때도 수출자가 환급을 원하면 제조자에게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