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뮤추얼펀드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내년 상반기중 2억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금융업 진입 및 겸업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중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뮤추얼펀드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은행 설립 자본금의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중 집중 검토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하는 '인터넷은행'의 설립.감독기준을 오프라인 은행과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등과 함께 좀 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