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지난 7∼8월 7개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형 광고 2천161건을 대상으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기사와 구분하기 힘들어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광고가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광고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형태별로는 신문의 경우(1천720건) 한 기사 내에 박스, 소제목 등으로 구분되는 `꼭지'를 사용한 사례가 44.5%(766건)로 가장 많았고, `취재', `편집자 주',`도움말' 등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30.1%(517건)로 나타났다. 잡지(441건)에서는 기사형 광고 서두에 `글(또는 취재) ○○기자, 사진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형태가 80.3%(354건)에 달했으며 `편집자 주' 등 전문 기사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72.6%(320건)나 됐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통신판매 광고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의 상호, 주소, 상품 인도시기 등을 광고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의료기관 광고가 전체의 2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격증교재 24%, 건강.다이어트식품 13%, 창업.부업 1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보원이 전국 성인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318명)가 `광고를 기사로 착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기사형광고를 오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사형 광고가 일반 광고에 비해 허위.과장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76.9%(316명)였다. 소보원은 "기사형광고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다"며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