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상아제약 관계인집회와 관련, 이른바 `변경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정관리중인 상아제약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인수.합병(M&A)를 추진, 지난 10월 근화제약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채권단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달 채권단협의회에서 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간 인수대금 분배안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새로 마련했으며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가부를 묻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계획안에 동의할수 없다"며 "다만 회사가 파산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도록 다른 채권단과의 협의는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집회에서 변경계획안이 부결된 뒤 향후 채권단 이견조정이 끝내 무산될 경우 상아제약은 인수 본계약 무산과 함께 자본잠식 지속으로 내년 3월 상장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아제약은 원금기준으로 정리담보권 307억원, 정리채권 1천423억원(지급보증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계획안에서 담보권자는 87.3%,무담보권자는 11%를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12.7%와 88.3%에 대해선 탕감받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의 전액변제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은 담보채무의 60%를 갖고 있는 최대 정리담보권자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