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 치러지기 2개월 전에 예식장측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면 예식장은 계약금의 2배만큼을 소비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또 예식장은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촬영 등 식장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장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예식 비용의 10%이하만 계약금으로 걸면 예식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식장이 자신의 문제로 결혼식 2개월전에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하도록 했다. 소비자측 사정으로 결혼식 2개월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는 예식장에 맡겼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은 예식장이나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