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림전용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등 9개 부담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된다. 또 문예진흥기금모금과 국제교류기여금, 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 등은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예산처는 기업들의 준조세를 덜어주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21일)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등이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은 비수도권 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각각 폐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외에도 각 부처가 부담금을 신설하기 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운용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목적과 실태 사용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