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로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과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사전합의과세제도"(APA)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APA제도는 서로 다른 국가의 국세청끼리 사전 협의로 국적이 다른 모회사 자회사간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협조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국내기업은 과세불복때 심사.심판청구 등을 거쳐 법원 판결로 과세가 확정되는데 반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계 기업은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국과 우리 국세청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기업의 조세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고 외국계기업은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돼 외자 유치의 걸림돌도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외국에 모회사가 있는 외국계 국내자회사가 정상구매가격이 5백달러인 특정물품을 1천달러에 수입,국내에서 2천달러에 판매했을 때 5백달러의 국외이전소득이 발생한다. 여기서 약 1백50달러(30%)의 세금감소가 발생,세무당국과 해당기업간 마찰이 빚어지는데 이를 사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