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신사년(辛巳年) 한해도 1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가 되면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 보고,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연말보너스와 연말에 만기 돌아온 저축 목돈 등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 연말에 마련한 목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 알아보자. 연말을 맞아 가계부를 정리하다보면 올해는 유난히 일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난생 처음으로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을 경험했고,그동안 꾸준히 불입했던 비과세 가계저축(신탁)도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위해서 작년에 가입했던 표지어음도 연말이 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등 재테크와 관련해서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우선 만기가 돌아온 비과세 가계저축(신탁) 자금을 보자.비과세 가계저축은 지난 96년 가입한 사람들이 올해로 만 5년을 꼭 채워 만기를 맞았다. 지난 98년 가입한 사람들도 만기일자가 올해로 표시돼 있긴 하지만 실제 최장만기는 2년이 더 남았다. 그 경우 비과세 저축은 앞으로 2년간 만기를 더 연장해 돈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완전 비과세에 수익율도 다른 신규 저축상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입기간이 만 5년을 넘긴 경우엔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장 5년이 지나면 만기후 이자는 종전 금리의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신탁의 경우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비과세신탁은 만기가 안된 다른 비과세가계신탁의 금리를 똑같이 적용받아 다른 신규가입 상품보다 높은 수익율을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분할해지할 수 있기도 하다. 작년 연말에 가입했던 신표지어음도 고민거리다. 당시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입했으나 이제 만기 돌아온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상품선택의 폭이 좁아서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예금을 선택해야만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활용하면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즉 분리과세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채권수익율을 예측하기가 힘들어 채권형 펀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면 분리과세신탁도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에서 시판하고 있는 분리과세신탁상품중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주식에 투자하는 복합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분리과세신탁의 경우 대출에도 운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분리과세신탁에 가입해 1년만 지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또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제이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우대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에선 내년부터 세금우대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때문에 세금우대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4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이다. 연말보너스 등 목돈이 생긴 경우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는 게 좋다. 일부 은행에선 연말까지 일반 예금보다 0.3~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예금을 판다. 이렇게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할때 주의할 점은 세금이다. 내년중 금리가 파격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세금우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익율이 좋다. 예컨대 1천만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최고 연 5.4%의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세금(10.5%) 5만6천7백원을 빼고 나면 48만3천3백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같은 조건(단,3개월 금리 연 4.7% 적용)으로 매 3개월마다 금리가 0.3%포인트씩 오른다면 1년이 지난 뒤 세금공제후 받을 수 있는 돈은 43만7천44원이다. 즉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4만6천원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익율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금리상승기라도 세금우대 상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문선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dbmkter@shin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