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은행신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주기 위한 첫 심의에서 대상 상품 모두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는 18일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이 각각 신상품을 개발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모두 독점권을 인정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 이전에 판매되지 않은 신규개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금융상품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구체적 불인정 사유를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상품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자체 규약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있으며 독자 신상품으로 인정되면 최장 5개월 동안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고 이를위반한 은행은 6개월동안 독자 신상품 심의요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