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19일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특히 자민련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6%인 법인세율을 14%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8%에서 26%로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법인세율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건전재정에 역행된다며 반대했다고 소위 참석자들이 전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향후 기업의 세금부담은 연간 1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 정산을 통상적으로 영업 다음년도에 하는 만큼 내년 세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재경위측은 전망했다. 다만 예년의 법인세 예납 비율로 추산할 경우 당장 내년에도 법인세 세입이 3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재경위 관계자는 추산했다. 그러나 여야는 1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최종 조율을 벌일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 1% 포인트 인하 등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