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는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대통령 보고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달 말께 입법예고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부문,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3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 △1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1일 △1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전면 도입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월 1회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는 오는 2003년 3월부터 월 1회, 2004년 3월부터 월 2회 시범 실시한 뒤 2005년께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이날 경총과 기협중앙회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모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향후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경.이정호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