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나 환자 본인부담금 등을 민간보험(보충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특별팀(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14일 공보험(건강보험)에는 현재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특진 고가장비시술 간병비 등과 환자 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조치 민간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병.의원이 공보험과 민간보험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등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연구팀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민간보험회사가 관리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는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식" 민간보험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료 수준으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와 질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