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4일 제7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날 전기위원회에서는 ▲발전소 수전전력 정산방법 ▲시운전발전기의 사업개시시점 기준 ▲계통운용보조서비스 제공 정산기준 등의 조항이 신설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초부터 2주간 한국전력[15760]과 6개 발전회사 및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력시장 운영실태 조사결과가 논의됐다. 산자부는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이후 6개 발전회사가 경영비용 절감과 발전소 운영효율 개선 그리고 공정한 전력거래 등에 있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시장은 동계난방수요의 증가로 월간 전력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정산단가는 소폭 하락하는 안정세를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