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평균 10%,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평균 23% 인하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측이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득구간별 10∼40%인 소득세율이 9∼36%로 평균 10% 내린다. 소득공제폭도 확대돼 전체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은 1인당 평균 22만원(15%),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이 각각 경감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20∼40%에서 9∼36%로 내려가고,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세율도 현행 20∼40%에서 30%로 단일화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