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이전에 특허청과 국세청 관세청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현 직급에 상관없이 향후 법정요건만 갖추면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해 말 이같은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했던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수용,폐지 기준일 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특허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동자격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하고 내년 초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청 공무원들은 현 직급에 상관없이 퇴직 전에 사무관(5급) 이상 직급으로 5년 넘게 특허행정 사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시험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직 규개위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관세청 소속 공무원들도 특허청 공무원들과 똑같이 작년 12월말 이전에 임용됐으면 기존 자동자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무원은 국세.관세 행정 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하고 이 중 5년 이상을 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일하는 경우 세무.관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자동자격제도는 같은 이유로,같은 시기에 폐지됐었고 역시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헌재결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