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권역별로 나뉘어 있는 어종별 조업구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장관 취임 100일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멸치,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을 놓고 남해안과 동해안 어민들 사이에 분쟁을 빚어온 조업구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지역 어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현재 조업구역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뉴라운드 체제 아래 국내 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업구역 재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해안 어선들은 동경 128도(경남 통영 이서기점)를 넘어 조업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 해마다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는 9~10월께 부산. 경남지역 소속 대형트롤어선(100t급 이상)들은 경계를 넘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동해안 어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주로 멸치를 잡는 권현망 어선도 경남-경북(1구), 전남(2구), 전북(3구) 등 3개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소속 지역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돼있지만 경남쪽 어선들이 자주 전남 지역에서 조업, 양쪽 지역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돼왔다. 해양부 이용수 어업정책과장은 "20년 가까이 조업구역 때문에 지역 어민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패여 있다"며 "내년부터 뉴라운드 수산보조금 협상이 시작되기때문에 이 문제와 연계해 조업구역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