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사금융업체의 대출금리가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 사금융업체의 금리는 금융이용자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된 6월에는 연 82.8∼86.4%였으나 11월에는 연 97.2∼129.6%로 크게 올랐다. 이는 국내 사금융업체의 대출금리가 상호신용금고의 사금융수요 흡수와 유사수신업체 단속강화 등에 힘입어 6월 215%에서 11월 159%로 떨어진 것과 정반대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이 늦어지고 법안내용이 일부 후퇴하는기미가 보이자 이용자들이 금리가 높을수록 빨리 상환하려하는 점을 악용해 일본계대금업체들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 금리상한(연 60%)을준수하는 등록업자(1종), 금리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록업자(2종)으로 나눠 1종 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연 6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부분을 무효로 규정해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수 있게 하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받도록 한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금융업체는 현재 금리상한을 적용받지 않은 2종 등록업체의 지위를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일본계 대금업체 대표는 "1종업체로 등록할 경우 신인도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영상 득실을 따져볼 때 아무리 세제혜택을 많이 준다하더라도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1종 업체로 남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