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머니마켓펀드(MMF)의 한국증권금융 발행어음 의무편입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위는 현행 MMF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증금어음으로 운용토록 의무화돼 있는 것을 10%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투신사의 자금지원 차원의 투신안정기금재원조달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최근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너무 많이 생기고 MMF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MMF의 환매대금 지급유예제도를 폐지, 유가증권의 매각이 늦어지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환매 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