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을 어긴 대출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2일 S건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규정을 어긴 대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협이 공장신축 등 용도로 대출하는 시설자금의 경우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자체 대출규정을 어기고 대출 당사자에게 지급, 결과적으로 원고가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출규정은 여신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제3자인 원고측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S건설은 95년 B식품과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은 B식품이 수협에서 융자받은 시설자금 20억원으로 받기로 했다가 수협측이 자체 대출규정과 달리 B식품에 자금을 주고 B식품이 이중 일부를 S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자 "못받은 공사대금 6억3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