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공인회계사 미지정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후 6시부터 서대문구 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 4층 강의실에서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한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참여한 10명의 대책위 집행부는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가 아무 대책없이 공인회계사 합격자수를 늘려 올해 합격자 1천14명중 200여명이 아직도 수습기관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감원과 재경부가 회계연수원제도라는 미봉책으로 합격생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매일 30명씩 교대로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따더라도 감사나 회계관련 영업을 하려면 회계법인(2년)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3년)에서 실무수습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