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는 내년 4월 이후 제주지역내에서 준공되는 신설 골프장 사업주는 기본세율(2%)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제주지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기본세율(2%)의 5배인 10%를 적용,취득세를 부과해왔다. 간이 및 퍼블릭골프장의 경우 기본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물려왔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백억원 안팎에서 2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