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세율인하를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골프용품,보석류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도 같은 날부터 인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법상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탁송품 등에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일괄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관세외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된다. 이번 인하조치로 골프용품은 55%, 200만원 이상 보석,시계류는 50%의 간이관세율이 적용되며 녹용과 로열제리의 간이관세율도 각각 45%와 30%로 낮아지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개정된 특소세율을 반영, 국내물품과 수입품간 세율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