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는 이상득 의원 등이 산업용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LNG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전체 에너지 사업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석유협회는 10일 국회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마련된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면제해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면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하는 정유업계의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또 LNG만 특소세를 면제하면 경쟁상품인 중유의 공급과잉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에너지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할 경우, 중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소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작년 에너지 세제개편의 의미중 하나가 환경문제 등으로 중유가 점차 사양화될 것이라는 전망아래 오는 2006년까지 대책을 세우도록 정유사에 시간을 줬다는 점"이라면서 "LNG 특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런 유예기간을 갑작스럽게 없애겠다는 셈"이라고 정유업계의 신중한 처리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