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 내놓은 수입 철강재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통상법 201조)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불행중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는 이날 위원마다 품목별로 5-40%에 이르는 관세 부과와 쿼터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복잡한 권고안을 냈으나 이는 수입 철강재에 대해40% 또는 t당 100달러의 관세 부과를 집요하게 요구해온 미국 업계의 요구에 크게못미치는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ITC 권고안을 분석한 결과, 판재류,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철근, 슬래브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에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판재류의 경우 ITC 위원 2명은 40% 관세 부과를, 1명은 쿼터제를 각각 건의했으나 다수인 3명이 20% 관세 부과안을 냈기 때문에 최종 구제조치는 20% 관세 부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철강협회의 분석이다. 협회 분석에 의하면 ▲강관은 쿼터 및 초과 물량에 대한 20% 관세 부과 ▲스테인리스 강선은 8% 관세 부과 ▲철근은 10% 관세 부과 ▲슬래브는 쿼터 및 초과 물랑에 대한 20% 관세 부과가 최종 구제조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강관은 수출 물량이 많았던 2000년 기준으로 쿼터를 정하기로 권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철강협회의 김성우 통상팀장은 "전반적으로 20% 관세 부과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수입규제로 미국 내수가격이 10%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업계의 실제 부담은 10% 정도의 관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제철 통상팀 관계자도 "최악의 경우는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는 이제부터 10%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