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과 광양항 일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산항 신선대 터미널 부두 및 감천서편부두 127만7,000㎡(38만7,000평) △광양항 항만부두 138만8,000㎡(42만평) 등이 우선 지정됐다. 향후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인접배후지인 용당부지, 선기조합부지, 대선조선매립지 138만8,000㎡(42만평)과 광양항 관제자유지역 인접 부두개발예정지 100만7,000㎡(30만5,000평)이 개발 완료시 편입 운영된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무관세이며 국내로부터 반입될 경우 수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특소세와 주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등 직접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